NOTICE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2026년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공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리그릿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인~49인 사업장의 위헙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운영 예산이 부족한  49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협회, 단체로 구성하여 안전관리자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명의 안전관리자가 협회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안전관리자 운영비를 최대 271만원/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밀리그릿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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